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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성매매강요 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

성매매 강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 성매매강요전문 변호사로서,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강요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는 폭행, 협박, 위계 등의 수단으로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강요 행위와 피해자의 성매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성매매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강요 행위의 존재

성매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의 의사 결정을 억압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 강요 행위의 존재는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강요 행위와 성매매 사이의 인과관계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강요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강요 행위가 성매매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성매매와 시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강요 행위와 성매매 행위가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어야만 강요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매매 강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진술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 소수자 신분과 사회성 부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초순부터 2019년 1월 중순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합계 6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이나 노래방 근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했다는 것이 강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시점은 2019년 1월 중순경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매매는 2018년 12월 초순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강요 행위보다 성매매가 먼저 이루어진 셈이 되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한편, 법원은 성매매 강요 혐의와 별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눈썹칼을 주며 자해를 강요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나머지 폭행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D생)은 레즈비언 카페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중순경 광주 서구 E빌딩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과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공중전화 부스에 5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죄
피해자는 성 소수자인 레즈비언으로 사회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언제든지 외부에 알릴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 불상지에 세워둔 렌트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눈썹칼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눈썹칼로 자신의 팔목을 100여 회 긁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38쪽, 327쪽)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2019년 1월 중순경 광주 서구 E빌딩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어 믿을 만하고[범죄사실 기재 행위 후 C과 피고인들이 F병원 근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당시와 그 무렵의 사정, 자해 부위를 찍은 사진에 관련된 C의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들은 대부분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은 C이 자신의 피해를 강조하려다가 나온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 10여일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C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외포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담배를 피울 경우 자해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눈썹칼을 내민 행위는 C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초순경 C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C이성 소수자인 레즈비언으로 사회성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그 말에 겁을 먹은 C이 성매매를 하자 성매매 사실을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C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들이 그 무렵 ‘즐톡’, ‘앙톡’ 등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게 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8년 12월 초순 19:0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을 광주 서구 H 주차장에서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 G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C으로부터 위 G이 C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8년 12월 초순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C으로부터 성매수남들이 C에게 준 성매매대금 합계 610,000원을 교부받아 C을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고소장,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C은 고소장에 ‘본인이 풍암파출소에 갔을 때 경찰관이 I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과 함께 I에 가 있던 중 외할머니와 이모가 보호자로 찾아와서 I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니 엄마한테 성매매했다고 다 까발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였고,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며, 2020. 1.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I에 갔을 때 피고인 A가 외할아버지와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A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는 C이 피고인 A나 피고인들로부터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으며 성매매를 강요받은 시점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법정에서 2019년 1월 이전에는 실수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거기서 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이 성매매에 대한 강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이유로 한 폭력행위로 보일 뿐, 성매매에 대한 강요로 보이지 않으며 구체성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C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시점은 2019년 1월 중순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각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8년 12월 초순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인 이상, C이 위 각 성매매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2019년 1월 중순경의 성매매 강요로 인하여 C이 위 각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강요로 C이 위 각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성매매 강요 사건은 강요 행위의 시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서 인과관계 부재나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강요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금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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