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처벌 수위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통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이 범죄는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성적 목적과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침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의 의미

다중이용장소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병원 화장실 등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모두 다중이용장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장소의 이용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의 경우 반대 성별의 사람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의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란 행위자가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적인 자극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은 외부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의 진술, 현장 상황, 행동 방식 등 여러 간접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나 다른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그 불이익이 단순히 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3. 실제 사례 – 병원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대구의 한 건물 내 의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와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여성들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 여성이 느꼈을 충격과 불쾌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09. 27. 15:45경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대구 중구 B건물, 4층 C의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성은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범행 경위와 목적, 피해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전과기록 외에도 이수명령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따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