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를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에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실형이 선고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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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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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공용화장실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타인을 훔쳐보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의 의미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소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내면의 주관적 의도이기 때문에, 침입 당시의 행동, 소지 도구, 범행 전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를 소지한 채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입의 의미
‘침입’은 정당한 이용 목적 없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공용화장실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정당한 이용이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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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누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최종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옆 칸을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해당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구를 사용하여 용변칸 칸막이에 직경 약 1.5cm 구멍 1개, 직경 약 1cm 구멍 1개, 직경 약 0.3cm 흠집 1개를 만들어 시설을 손상시킨 재물손괴 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 및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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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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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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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외견상 단순한 행위처럼 보여도 성범죄 전과, 누범 여부,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정확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