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징역 실형 선고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를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에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실형이 선고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여기서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공용화장실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타인을 훔쳐보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의 의미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소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내면의 주관적 의도이기 때문에, 침입 당시의 행동, 소지 도구, 범행 전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를 소지한 채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입의 의미

‘침입’은 정당한 이용 목적 없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공용화장실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정당한 이용이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누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최종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옆 칸을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해당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구를 사용하여 용변칸 칸막이에 직경 약 1.5cm 구멍 1개, 직경 약 1cm 구멍 1개, 직경 약 0.3cm 흠집 1개를 만들어 시설을 손상시킨 재물손괴 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 및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10. 10. 14:30경 아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칸 벽에 구멍을 뚫고 옆 용변칸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공용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공용화장실 내 용변칸에서옆 용변칸을 훔쳐보기 위하여 공구를 이용하여 용변칸 칸막이에 직경 약 1.5cm 구멍1개, 직경 약 1cm 구멍 1개, 직경 약 0.3cm 흠집 1개를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사실 확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법률 제20890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칸 칸막이에 구멍 등을 뚫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5. 5. 13. 선고기일부터 이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4. 결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외견상 단순한 행위처럼 보여도 성범죄 전과, 누범 여부,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정확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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