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란 누구인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성범죄들이 이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2. 신상정보 변경 제출 의무의 내용과 처벌 규정
변경 제출 의무의 구체적 내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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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주소지,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정보 등 등록된 신상정보 항목이 달라졌다면 예외 없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이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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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추가 범죄까지 더해지면 불리한 상황이 겹치게 되므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진 촬영 의무의 발생 시점과 무죄 판단
사진 촬영 의무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변경 신고 의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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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이 의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촬영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조항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이 2022년 4월에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사진 촬영 의무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 해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2022년 중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 의무는 그다음 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발생하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4. 유죄로 인정된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주소지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미신고
반면 피고인은 변경 신고 의무를 두 차례 위반한 부분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서귀포시로 실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이 두 가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의무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소지 변경 미신고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미신고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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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진 미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5. 결론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사건은 각 의무의 발생 시점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