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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의 처벌 요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로 인한 처벌 요건과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란 누구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등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의무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2.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죄의 성립 요건

변경 제출 의무의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여기서 기본 신상정보에는 성명, 주소, 직업 등과 함께 소유 차량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등록 명의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변경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처벌의 핵심 요건은 ①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일 것, ②기본 신상정보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것, ③변경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별도의 고의 입증 없이도 미제출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변경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명의 이전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신상정보 변경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차량 명의 이전이라는 기본 신상정보의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 형편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5. 3. 10.경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등록명의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범죄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의무로, 당사자 혼자서 모든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판결 이후의 사후 관리 문제까지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성범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금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