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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유죄 처벌 사례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직장 내 상하관계나 채용 권한 등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하였을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2. 핵심 성립요건 – ‘추행’과 ‘고의’의 의미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및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의에 관한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추행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추행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행동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상황과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력의 의미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모두 포함하며, 직장 내 상하관계나 채용 결정 권한 같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 – 성형외과 업무 교육 중 발생한 추행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해외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해당 병원에 베트남어권 영업 담당으로 입사한 26세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첫 출근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업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방흡입 시술 설명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공책에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모니터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엉덩이나 사타구니와 같은 은밀하고 예민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직접 만질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 출근 당일 자신을 채용한 상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성형외과'의 해외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24. 11. 4.경부터 2024. 12. 23.경까지 위 'C 성형외과' 베트남어권 영업 담당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4. 15: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 위 'C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상담을 위한 성형외과 수술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골반,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베트남어권 영업 담당으로 취업한 피해자에게 위 병원에서 하는 시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 병원 상담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중 영상 재생 시작시간으로부터 16:58:06~17:04:20경까지 촬영되었으며,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사타구니 안쪽 등을 만졌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병원에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은 피해자의 채용을 결정한 피고인의 결정을 컨펌(확인)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위 병원에 처음 출근하여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받는 내내 피고인의 설명을 주의깊게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고, ①항 기재 영상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직장에 처음 출근하여 의욕적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채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업무 관련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절이나 저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베트남어권 영업 담당으로 취업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빈 공책에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 피해자에게 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외에도 위 상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수술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특히 엉덩이, 사타구니 같은 은밀하고 예민한 부위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부위 등은 마네킹이나 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방흡입시술을 하는 경우 근막층과 지방층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지방흡입시술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지방층과 근막층을 구별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도 아닌 이상 손가락을 이용하여 근막층과 지방층을 구별하는 방법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시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사타구니나 엉덩이에 있는 지방을 흡입하는 관이 삽입되는 부위 역시 지방흡입시술을 하는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위 관이 삽입되는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행위의 목적이나 경위에 대한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분석이 요구되므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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