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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며, 강간죄에 준하는 중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법적 결과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된 경우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단순 유사강간에 그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조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처럼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되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므로, 처벌 수위가 단순 유사강간보다 훨씬 엄중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원칙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 특성과 범행의 동기·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정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고지명령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에 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번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09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하여, 피고인에게 2명의 여동생이 있고 그중 막내가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어 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안면이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2009년에도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족 · 사회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2009년에도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결론

주거침입 유사강간 사건은 죄질 판단, 전과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가중 처벌 규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수반되는 만큼, 처음부터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