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2023고합1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사이트 D에서 구매한 정품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직거래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품인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계획이었고, 'D' 사이트에서 정품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5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160』
2.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대구 북구 G 소재 원룸에서 사실은 대출 희망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 결제를 통해 대출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화번호, 통신사를 알려주고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등 소액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해 시가 469,350원 상당의 'H 구글 크롬캐스트3 모니터 케이블' I 소액결제를 위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1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시가 합계 4,404,080원 상당의 물품 등 소액결제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3.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해 '문화상품권 오만원권을 3회에 걸쳐 구매한 뒤 그 PIN 번호를 알려주면 2만 원을 주고 소액대출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오만원권 3장의 PIN 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13:1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소액결제 한 것들을 현금화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가개통한 휴대폰 매입업체 직원과 함께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등 휴대폰 대리점 두 곳을 경유하며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프로맥스'와 '갤럭시 폴드2'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매입업체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대가로 유심칩과 현금 160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K'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입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현금 160만 원 중 150만 원과 유심칩을 주면 나중에 앞서 소액결제 된 130만 원가량과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2023고합177』
4.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18.경 대구 북구 G 소재 원룸에서 사실은 대출 희망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결제를 통해 대출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미성년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용하는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소액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해 시가 50,000원 상당의 O 소액결제를 위해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시가 합계 2,445,000원 상당의 물품 등 소액결제 등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195』
피고인과 Q는 친구관계, R과 Q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과 Q, R(이하 '피고인 등')은 2022. 7.경 인천 미추홀구 S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Q, R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0.경 위 S호텔에서, R이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잠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등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환불을 해주고 수고비로 15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이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주거나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U'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494,600원 상당의 V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79,960원 상당의 금액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이 지인인 피해자 W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이전에 빌려갔던 8만 원을 2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등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 등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환불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이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주거나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8경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U'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494,600원 상당의 U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5,330원 상당의 금액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212』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로 현금화를 해서 돈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통신사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03:06경부터 03:24경 사이에 'Y'에서 99만 원, 'Z'에서 498,290원, 'AA'에서 50만 원 등 총 1,988,29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AB 호텔에서 위 피해자 X를 만나 '소액결제된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E은행 비상금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300만 원 상당의 E은행 대출을 실행한 다음 AC 명의의 AD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거래내역, 카톡내역
『2023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매입한 업자 통화 결과), 매매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F 통화결과),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5)
1. 각 결제내역
『2023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송금확인증
『2023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화한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 결제 청구내역 첨부)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30), 각 소액결제 내역(증거목록 순번 5, 29), 각 휴대폰 결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6, 34), 콘텐츠 이용료 내역, 문화상품권 사진,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7, 38)
『2023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사진(피해자 제출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이체 확인증 화면 복사본
1. 수사보고서(AD은행 회신 자료 첨부), AD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2023고합120】,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사본【2023고합160】,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등 첨부【2023고합177】,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사본, 공소장 등 사본【2023고합195】,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확정 판결 관련) 【2023고합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7항 사기의 점, 판시 제3, 7항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 6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소액대출을 알선해준다거나, 소액결제를 도와주면 수고료를 주겠다는 등의 기망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및 범행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는 태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AG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AH(여, 19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위 AG의 주거지인 영천시 AI 원룸 AJ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AG 등 함께 있던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주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2021. 4. 21. 23: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친구인 피고인, AG, AK 등과 함께 머물던 중, AG과 AK가 각자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되어 피고인과 단 둘이서 있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곁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번 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이 뺏어든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이 사건 원룸 화장실로 들어가 AG에게 SNS 메시지로 연락하여 언제 귀가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AG은 곧 돌아올 기색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귀가하고 싶었으나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당일 사용한도까지 사용한 탓에 택시 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위 원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머물던 중 다음날인 4. 22. 새벽 AG이 귀가하고서도 오전이 되어서야 겨우 위 원룸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도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정이 다수 발견되고 그 밖에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피해진술의 증명력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방향에 누웠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였는지', '이때 피고인의 어느 쪽 손을 사용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와 목을 어떻게 핥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를 혀로 핥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감수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원룸 화장실로 가서 AG에게 연락한 후 다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곁으로 가서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계절상 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원룸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얼마든지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가 피해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대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사건 발생 후 객관적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휴대폰으로 AG에게 연락하여 귀가여부를 문의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서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기회에 112 신고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범행 다음날인 2021. 4. 22.경까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사용처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보유 중인 체크카드 당일 사용한도 금액인 30만 원까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4. 22. 자정 무렵 사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할 택시요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일 사용한도액인 위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별건 사기 혐의 사건(이하 '관련 사기 사건'이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21. 4. 22. 15:37경 보유 중인 체크카드 당일 사용 한도 금액이라는 30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많은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준 사실 등이 있음에도, 위 사실과 앞서 법정 진술과의 모순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21. 4. 22. 오전 11시경 귀가하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물으며 가는 길이면 함께 가자는 연락을 받았으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평상시와 같이 아무런 일도 없이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 직후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라) 관련 사기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4. 22. 15:27경 최초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대여해 준 후 그때부터 2021. 4. 27. 23:53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34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그 직후부터 별도의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 없이도 피해자의 소득 수준으로는 큰 금액인 위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선선히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이 부분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관련 진료 과정에서도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의 진단 및 진료 내역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고소 관련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21. 6. 14.경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고소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1. 5. 10.경 피해자 등과의 전화 통화 및 SNS 대화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결국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 진술의 동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5) 피고인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 7. 5.경 피해자와의 SNS 대화 중에도 '이 사건 원룸에서 자신을건드린 적도 없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부인하였다.
나. AL 진술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친구인 AL에게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AL은 '20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AG 진술에 대한 판단
A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려 시도한 적이 있다. 고소를 고민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추궁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며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AG의 진술은 위 가.항과 같이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 진술의 전문 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