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지적장애인 승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선고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란 무엇인가
유사성행위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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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 이외의 방법으로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거나 구강·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의미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가 장애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금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응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위반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성폭력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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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이 규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처리
하나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였고,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지능지수 46의 지적장애 여성을 승객으로 태웠습니다.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무료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금전을 제안하며 피해자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택시 뒷좌석으로 유인하여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추가 공탁을 하였다는 점은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직업 환경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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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4. 성범죄 사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동의의 유효성 등 사실 판단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