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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 실형 선고 사례

택시기사가 지적장애인 승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선고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죄란 무엇인가

유사성행위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 이외의 방법으로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거나 구강·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의미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그 동의가 장애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금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응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위반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성폭력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이 규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처리

하나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였고,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지능지수 46의 지적장애 여성을 승객으로 태웠습니다.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무료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금전을 제안하며 피해자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택시 뒷좌석으로 유인하여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추가 공탁을 하였다는 점은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직업 환경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K-WAIS(섹슬러 지능검사) 결과 기준 지능지수 46의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4. 7. 3. 01:4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택시 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피해자를 무료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며 택시에 태운 뒤, 운전 도중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상황 인식 및 대응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줄 테니,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스킨쉽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그 제안에 응하자, 같은 날 02:36~02:50경 성남시 분당구 C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빤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통화 진술)
1. 장애인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52),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②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의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와 대상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어서 재범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준 유사성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불과 2개월 전에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운전사라는 피고인의 직업, 귀갓길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더구나 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야간 택시 이용에 대한 일반의 불안감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상당한 돈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긴 하였으나 그 횟수가 2회인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③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4. 성범죄 사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동의의 유효성 등 사실 판단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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