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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절도강간죄 징역 8년 실형 선고 사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강간까지 이어지는 중대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도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강간죄란 무엇인가

절도강간죄의 의미

절도강간죄는 단순한 강간죄나 절도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등에 규정된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다가 같은 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절도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따라서 이 범죄는 절도 행위와 강간 행위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절도강간죄의 성립요건

절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와 같은 절도 범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 절도 범행을 실행하는 도중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강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단순히 두 범죄가 우연히 겹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절도 범행을 계기로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에 본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의 엄중함

절도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 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일반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도강간죄의 처벌이 얼마나 가중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 누범 가중과 경합범 처리

누범 가중이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복적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경합범 처리 원칙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절도강간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를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강간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절단기를 준비하여 빌라 창문의 쇠창살을 잘라낸 후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깨어난 여성 피해자를 목 조르기 및 입막기 등의 폭력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절도 범행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별도의 아파트에도 야간에 침입하여 금목걸이와 현금을 훔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은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앞서 설명한 절도강간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건의 범행이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강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전력,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방식,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절취된 물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수중의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2021. 3. 5.경 홍성 읍내 주변 및 홍성 소재 B아파트 인근 주택가를 걸으며 침입하기 쉬운 건물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2021. 3. 8. 01:00경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기 위하여 기거하던 홍성 소재 C모텔에서 절단기(약 3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위 B아파트 인근에서 하차하여 인근 주택가를 걸으며 침입하기 쉬운 건물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0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빌라 1층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미리 준비한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 피해자 D가 사용하는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장식용 목걸이 1개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모두 집어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집 안을 살펴보던 중,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소리 지르지마. 조용히 해. 신고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눈 감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발로 감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계속하여 틀어막고, 이에 숨을 쉬지 못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양손을 빌며 조용히 하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형 잠옷 아래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2021고합37』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2:34경 오산시 F 아파트 G호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서 주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선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부엌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모두 잠에 든 틈을 타 싱크대 옆 식탁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순금 3돈 금목걸이 1개와 식탁 의자에 걸어둔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인근에서 발견된 절단기와 절단된 창살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429쪽, 453쪽),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부
『2021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최근 3년 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의 단기 실형을 포함하여 총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에 두 차례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중 한 번은 범행 과정에서 맞닥뜨린 여성을 강간까지 하였는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대상을 미리 물색하면서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강간 범행 이후에는 물티슈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취 및 강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4. 결론

절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높고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법리적 대응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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