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절도유사강간미수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 성범죄전문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절도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유사강간의 성립요건과 증명의 한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의 법적 의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절도 중 유사강간의 특별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처럼 절도 범행 중에 유사강간이 저질러지면 일반 유사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는 피고인의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유사강간 성립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유죄 인정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만이 아니라, 진술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극도의 공포나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순간적인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이루어진 최초 진술에서 해당 범행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후 진술에서 추가된 내용의 신빙성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화장실 창고에서 마주쳤고,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황에서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빨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및 강도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쪼그리고 앉아 샤워 중이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긴장 상태에 놓인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기 노출을 보았다는 진술이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청취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는 유사강간 시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의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절도유사강간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절도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유사강긴미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였다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절도유사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유사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부천시 소재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C을 피해 화장실 안쪽 창고에 숨어 있다가, C이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빨아"라고 말하여 C을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피고인이 "빨아"라고 말하기에 피고인 쪽을 보니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허위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와 같은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C에게 "빨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절도유사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① C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안쪽의 창고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깜짝 놀라 덜덜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심장박동이 불안정하고 온몸이 경직되어 심하게 떨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빨아"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순간적인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20. 7. 27. 23:00경부터 7. 28. 01:10경까지 현장감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C 진술에는 피고인이 C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목을 조르며 억압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유사강간 범행의 시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유사강간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혐의를 효과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최초 진술과의 불일치,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유사강간 혐의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