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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절도유사강간죄 징역 6년 선고된 사건

주거침입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절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의 의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유사강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절도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절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상황에서 유사강간 행위까지 나아간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범죄 행위가 결합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유사강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법상 누범가중 적용요건

특정강력범죄 누범가중의 의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를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의 강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일반 누범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가 모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형법 제2편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일정한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따라서 이전 전과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가 아니거나,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5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후에 피해자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8일 후에는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해당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의 징역 7년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다투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 누범가중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피고인의 이전 전과를 특정강력범죄로 보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전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어서 같은 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강력범죄법상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0조가, 절도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97조의2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범행의 충동성을 제어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차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특정강력범죄법은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의 전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가 아니므로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없어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요하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가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강력범죄법상의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이를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병합)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 조의2(절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및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5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3달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로부터 8일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 F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홈치려던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한 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도 기존의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로부터 훔친 물건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반복된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부적응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절도유사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범가중 적용 여부,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 등 복잡한 법리 문제가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적용 법조 하나의 차이만으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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