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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징역 5년 실형 선고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의 의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적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법률상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주거침입과의 결합 시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는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생활 공간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단순한 유사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지므로, 주거침입이 결합되는 순간 처벌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누범의 개념

누범이란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 때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으로 인한 형의 상한은 50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누범 가중이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초범에 비해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라면 초범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사적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밖에서부터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모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각하게 나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으로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도 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가 재범위험성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 모텔 방실까지 침입한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어야 한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 밖에서부터 따라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모텔 객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12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③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적용 법리가 복잡하고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누범 가중, 양형 인자의 발굴,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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