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중국 국적)와 2023. 9. 17.경부터 2023. 10. 6.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결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7. 0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위챗 메신저를 통해 결별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잘못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인 2023. 9. 1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 1개 및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2개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 화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너 이 영상 기억하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위챗 메시지내용(해석), 수사보고서(압수한 영상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 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 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고 영상물을 유포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의 결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잘못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촬영한 장면 등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너 이 영상 기억하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사실만으로도 그 당사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 위 메시지가 위 성관계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위 동영상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향후 언동에 대응하여 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점, ㉢ 나아가 피고인도 위 주장과 같이 방어차원에서 위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위 동영상의 소지나 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인식·용인이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와 별도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실제 유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의 주장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되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거지, 학교, 얼굴 등 개인정보와 함께 피고인이 숙제를 대신 해주면 피해자와 데이트를 해주기로 해놓고 데이트를 거부했던 사실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83면), 피해자의 위 부당한 침해의 내용이나 정도, 회피 수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 등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된 갤러리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유포할듯이 응수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자신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이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어서 위와 같이 넘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찾아 가서 빌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빌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 계단 쪽으로 당겨서 계단에 굴러서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을 놓쳤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여기에 ㉠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하여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5면), 이 법정에서는 "샴페인 반병 정도를 마신 정도이고 이 사건 당시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성명불상의 이웃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가라고 하는데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그 직후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으므로 술이 깨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는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35면), ㉡ 피고인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 및 그 캡쳐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은 채 맨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반항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132, 149-1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을 잡고 함께 계단을 내려가다가 하이힐을 신고 있던 피해자가 혼자 미끄러졌거나 접질리면서 넘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하이힐이나 술기운 때문에 발을 헛디며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