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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촬영물 이용 강요죄 징역 3년 실형 선고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추가적인 촬영물을 강요하는 이른바 ‘촬영물 이용 강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및 제1항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무기로 삼아 또 다른 피해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강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기수범이 성립하고, 피해자가 결국 따르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강요 행위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의3 제2항 및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협박을 통한 강요 시도 자체가 미수범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촬영물의 존재와 그 이용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해야 하고, 가해자가 이를 실제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가슴, 나체 등 신체 주요 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전송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사용되면 범죄 성립에 충분한 수단이 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음에 자신의 의사로 촬영물을 보냈더라도 그 이후 가해자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전용하는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됩니다.

협박과 강요 사이의 연결

단순히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그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고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차례 거절한 후 결국 촬영물을 전송했다면 이 역시 강요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에게 이른바 주종관계를 맺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만든 후,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진 전송 요구를 거절하자, 이미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얼굴 사진,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는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자위 동영상까지 전송받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협박으로 인해 투신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상의를 벗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으며, 이어서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행위를 함께 하자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자위 영상 촬영까지 시도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및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자위행위 강요 시도는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미수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8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가가라이브를 통해 알게 된 후 라인 메신져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칭 주종관계를 맺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1. 피고인은 2024. 4. 15.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원하는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4. 16.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인스타그램 ID, 얼굴 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인스타그램 ID, 얼굴 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5. 16.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이제 그만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은 셀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도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태블릿 화면, 구급활동일지, 사건경위서, 2.증거물, 네이버 라인 대화 내용,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5.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 및 인적
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신자살 시도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촬영물 이용 강요 사건은 증거 분석, 협박 수위 평가, 강요 행위의 성립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특유의 증거 구조와 법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는 피해자 어느 입장에서든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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