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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경우에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2. 핵심 성립요건 –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있거나 극도로 만취하여 의식이 흐려진 상황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의 요건 –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했는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친족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였다면 친족관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 주장은 범행 장소,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동,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32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하자,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외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 점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피해자를 딸이 아닌 도우미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요건인 친족 인식 여부를 부정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딸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자택 거실이어서 도우미로 착각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전날 음주 시점부터 범행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수면까지 취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사이에 일관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신이 딸을 성추행하였다고 자수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5. 10. 9. 03:4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외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상황(피의자 자수 여부), 수사보고서(유전자감정결과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도우미로 인식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주점 등이 아닌 피고인의 집 거실로,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도우미로 착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전날 음주로 인해 술이 완전히 깨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전날 음주를 한 시점(18시경까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점(03:45경)까지는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잠깐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술에 만취하여 돌아온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재워주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또한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하여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토닥이며 달래주던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도우미로 보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초반에는 '아내인줄 알고 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경찰서에 자신이 딸을 성추행하였다고 스스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상태는 피해자가 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친족 성범죄 사건,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고의 인정 여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진술의 신빙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족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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