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친족 준강간 미수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성범죄전문 변호사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 사건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기본 구조

준강간죄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가 대표적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므로, 사촌 관계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준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미수범의 성립과 처벌

범행을 실행에 옮겼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고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5조 위반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즉,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의사와 실행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수가 되었어도 처벌은 여전히 무겁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죄는 그 자체로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선고되는 형량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그 기간이 길고,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됩니다.

이처럼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깨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및 제1항,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가중요소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8. 21:49경 여수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회신)
1.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1. 메시지 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E,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마치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도 차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집이 아닌 판시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객실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실제 강간 시도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름 아닌 사촌오빠로부터 충격적인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매우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성적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간음 시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상당한 피해 배상금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사정을 우려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은 죄명과 성립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준강간죄와 친족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및 미수범 처벌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