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와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의미와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깊이 잠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데,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폭행·협박 없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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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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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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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준유사강간의 의미와 성립요건
준유사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와 형법 제297조의2가 결합되어 적용되며, 실제 삽입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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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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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면, 이는 오히려 범죄 성립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가중처벌
친족관계 가중처벌 규정
일반적인 준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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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친족 간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법률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로 보아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족 내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혼란과 죄의식,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준강제추행죄와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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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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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이 사안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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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성립 여부, 양형 요소 등 여러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얽혀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의 적용 법리와 양형 기준에 정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