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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친족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처벌 수위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와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의미와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깊이 잠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데,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폭행·협박 없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준유사강간의 의미와 성립요건

준유사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와 형법 제297조의2가 결합되어 적용되며, 실제 삽입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면, 이는 오히려 범죄 성립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가중처벌

친족관계 가중처벌 규정

일반적인 준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 간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법률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로 보아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족 내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혼란과 죄의식,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준강제추행죄와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이 사안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여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동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이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우리 사회의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른 친족 구성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는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신뢰관계의 파괴에 따른 혼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되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위 가족 구성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성립 여부, 양형 요소 등 여러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얽혀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의 적용 법리와 양형 기준에 정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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