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태권도장 관장이 어린 제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추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와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 가지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위력추행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항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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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할 필요 없이 지위·권력·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심리적 지배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두 번째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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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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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연인 사이에서나 사용할 법한 말과 행동을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성적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요건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력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형적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심리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자인 아동에 대해 갖는 심리적 지배력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강도 높은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나이·상황·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자신의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약 5개월에 걸쳐 수백 회 동안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에서나 사용할 법한 말과 행동을 강요하고, 성적인 내용이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으며, 향후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도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측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결국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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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이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력추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법리적 쟁점과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인 만큼,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