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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태권도 관장의 13세 미만 추행, 징역 3년 실형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태권도장 관장이 어린 제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추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와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 가지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위력추행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항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할 필요 없이 지위·권력·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심리적 지배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두 번째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연인 사이에서나 사용할 법한 말과 행동을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성적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요건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력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형적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심리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자인 아동에 대해 갖는 심리적 지배력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강도 높은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나이·상황·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자신의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약 5개월에 걸쳐 수백 회 동안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에서나 사용할 법한 말과 행동을 강요하고, 성적인 내용이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으며, 향후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도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측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결국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던 어린 제자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약 5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에서 사용되는 말과 행동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내용이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기습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아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밝히고 있으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수강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이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력추행 및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법리적 쟁점과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인 만큼,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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