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 즉 강간 예비 행위는 실제로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간 대상을 물색하다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특수강간예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특수강간예비죄란 무엇인가
강간죄의 기본 구조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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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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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나 가벼운 위협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강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수강간예비죄의 성립요건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및 제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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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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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이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계획하고 그 준비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예비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예비 행위란 범죄 실행에 앞서 그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범행 현장에 도착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행위도 예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막연하게 범행을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범행 의사와 그에 따른 외부적 준비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혼자 골목을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이용해 위협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약 30분간 일대를 배회하며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대상 여성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강간 범행에는 착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이 없었고,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충동을 느껴 구속되기 위해 거짓으로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구입하고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만으로는 예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범행 의사 및 예비 행위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새벽에 집에서 가위를 챙겨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점, 그리고 파출소에 스스로 찾아가 강간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골목을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가위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증언하였고, 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 대상을 물색한 행위가 특수강간예비죄의 예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범행에 사용하려 한 가위를 몰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강간이 실행되지 않은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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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특수강간예비죄와 같이 범죄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훨씬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