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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특수강간예비죄 징역 실형 선고 – 성범죄전문변호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 즉 강간 예비 행위는 실제로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간 대상을 물색하다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특수강간예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간예비죄란 무엇인가

강간죄의 기본 구조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나 가벼운 위협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강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수강간예비죄의 성립요건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및 제4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계획하고 그 준비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예비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예비 행위란 범죄 실행에 앞서 그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범행 현장에 도착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배회하는 행위도 예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막연하게 범행을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범행 의사와 그에 따른 외부적 준비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혼자 골목을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이용해 위협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약 30분간 일대를 배회하며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대상 여성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강간 범행에는 착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이 없었고,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충동을 느껴 구속되기 위해 거짓으로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구입하고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만으로는 예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범행 의사 및 예비 행위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새벽에 집에서 가위를 챙겨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점, 그리고 파출소에 스스로 찾아가 강간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골목을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가위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증언하였고, 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 대상을 물색한 행위가 특수강간예비죄의 예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범행에 사용하려 한 가위를 몰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강간이 실행되지 않은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 새벽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싶다'라는 충동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골목길을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5cm)를 이용하여 위협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10. 1. 01:15경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가위를 넣은 채로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로 이동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시고 약 30분 가량 일대를 배회하면서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물색하였으나, 여성이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강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편의점 결제 모습), 수사보고서(방범용 씨씨티브 영상분석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탐문 – 술을 마신 장소 및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G파출소 씨씨티브 영상 확인 – 피의자 자수 모습)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이 없었고,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충동을 느껴 구속되기 위하여 거짓 자수를 하였을 뿐이고, 술을 구입해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만으로는 예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이 새벽시간 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자양
동으로 이동하여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서 범행을 자수하면서 강간을 하고 싶은데 말려 달라,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골목에 왔는데 못 찾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간예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예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수강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규정하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성인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규정하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위험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행위를 중지하고 자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강간예비죄와 같이 범죄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훨씬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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