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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허위영상물 반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영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한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근거하며, 실제 성적 행위 없이도 영상 편집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이거나 공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없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편집·합성·가공의 요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이 만든 영상물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직접 편집하거나 합성에 관여한 경우라면 이 요건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해당 영상물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포 행위의 요건

반포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이나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하며, 실제로 다수가 열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업로드 행위 자체만으로 반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올린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메신저 플랫폼의 단체 채널에 접속한 뒤, 현직 가수 그룹 멤버인 피해자(30세 여성)가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허위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해당 영상물에 등장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얼굴 등이 합성된 형태의 허위 영상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관련 채증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발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이처럼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7.경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아이디 E(닉네임: F)로 D 그룹인 'G'의 하위채널인 'H'에 참여하여 가수 I 멤버인 피해자 J(여, 30세, 활동명 K)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내용의 허위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허위영상물 채증자료
1. D 회신자료
1.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2025-3698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추가 유포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확대 · 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하여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 플랫폼 회신 자료 검토, 범의 입증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전략과 혐의 방어 방향을 함께 설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반포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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