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력착취유인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H,19세), 피해자 I(I, 19세)는 피고인 A의 집에 거주하면서 위 G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대학생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농업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중 '연수기간 3개월을 채워 일을 하지 않으면 연수비용을 모두 환불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조항과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 연고가 없고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해 피고인의 농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7. 3. 23.경부터 2017. 4. 2.경까지 약 10일간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실에 찾아가 아침, 저녁인사를 한다는 빌미로 자신의 볼이나 이마를 피해자들의 볼, 이마 등에 대고 비벼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25. 10:00경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충주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딸기농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 I에게 '쓰워이(태국어로예쁘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3. 25. 11:0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다는 빌미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3. 26. 12:00경 충주시 L 소재 M교회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7. 5. 12. 17:0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H,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태국 수사기관 진술조서(태국어, 국문)
1. 수사보고(사건 현장수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Q대 학생 한국 파견 연수 프로젝트(국문, 태국어), 초청장(국문), 대학생 한국 농업실습 훈련 동의 계약서
1.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순번 52번), 피해자들의 여권 사진
[H(순번 13, 50번), I(순번 20, 53번), O(순번 28번), P(순번 30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순번 127, 137번), O(순번 128, 138번)에 대한 태국 수사기관 진술조서(태국어, 국문)의 증거능력 유무]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참조).
2. 판단
가. '외국거주 내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P, O은 태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피해자 H과P은 2017. 6. 13.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O은 2018. 9. 13. 태국으로 최종 출국하였으며, 위 피해자 H 등은 위와 같은 최종 출국 시점으로부터 6~7년가량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위 피해자 H 등에 대한 증인 소환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위 피해자 H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던 점,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 H등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었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위 피해자 H 등과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해자 H 등의 입·출국 경위나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피해자 H, P, O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이 사건 직후인 2017. 6. 13.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태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였으나 태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I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 I는 2019.4. 19.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나,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의 해당 여부
피해자 H, P, O, 피해자 I는 경찰 조사 당시 통역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고, 위 피해자 H 등과 통역인들은 위 각 진술조서 말미에 위 진술조서를 열람·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무인한 점, 위 피해자 H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각 진술자들 상호간에 그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 I와 함께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218~220쪽)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위 피해자 H 등의 국적이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H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을 뒤에서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볼이나 이마를 피해자들의 볼이나 이마에 비비거나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들은 서로 일치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쓰워이(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한 차례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을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서로 일치된 진술하고 있다.
③ O, P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자꾸 껴안고 다가와서 얼굴을 부비고 해서 피해자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R 교수 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O 등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218~220쪽)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이 재학중이던 태국 Q대학교의 교수 등에게 피해발생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 H은 2017.5. 29.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태국대사관에 '농장주인 남성이 자신을 껴안는 등 추행을 한다,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한국에 3개월간 농업기술연수를 왔던 학생들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만 65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들은 만 19세의 여성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3개월간 농업연수를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인들로서 피고인 A과 스킨십을 할 만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② 피고인 A은 자신의 볼이나 이마를 피해자들의 볼이나 이마 등에 대고 비비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태양이나 피고인 A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쓰워이(예쁘다)'라고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를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고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빴다, 피고인 A이 우리를 끌어안을 때 여자로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창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내 허벅지를 만졌을 때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여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불쾌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④ 강제추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 A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쓰워이(예쁘다)'라고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농업연수를 받고 있던 태국인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D의 노동력착취유인 및 피고인 E의 피유인자수수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당진시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충주시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견과류 가공·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충주시 W에서 'X'이라는 상호의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이다.
피고인 A, B, C, D는 2014. 4.경 Y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농경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 6.경 태국 치앙라이 시 소재 Q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 대학교 부지에 하우스 딸기 시범 재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대학교의 신뢰를 쌓아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들은 2017. 2.경 Q 대학교 학생들을 농업기술 연수생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초빙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데려가 실무교육을 빙자하여 일을 시키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 학생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유인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7. 2.경 태국 치앙라이시 소재 Q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운영진을 상대로 농업기술 유학 연수절차를 협의하면서 농업기술 연수생 선발전형을 추진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연수생들은 대한민국으로 가서 유기농 농사기법 등 선진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연수과정은 대한민국의 딸기농장, 연근농장, 일반농장, 축산농장 등에서 진행이 되고, 연수생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되어 연수가 진행되며, 연수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이다. 또한, 연수성적이 좋으면 한국에서 농업 관련 대학교나 대학원에 무료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면접 전형을 거친 후 위 대학교 운영진과 협의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O, 피해자 P 총 8명을 농업기술 연수생으로 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3. 23.경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공항에서 피해자들을 맞이한 후 피해자 H, 피해자 I를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으로 데려가고,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를 당진시 S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T'으로 데려가는 한편, 아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피해자 P을 충주시 W에 있는 E이 운영하는 'X'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7. 6. 10.경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들을 위 농장 손님방 등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축들에게 먹일 여물을 만드는 작업, 가축들에게 여물을 먹이는 작업, 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 옥수수를 심는 작업,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작업 등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유인자수수
피고인은 2017. 2.경 A으로부터 '태국에서 Q 대학교 학생들을 유학 연수생으로 받게 되었다. 숙식만 해결해주면 연수생들에게 따로 급여를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연수생들을 받아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23.경 충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여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던 피해자 O, 피해자 P을 위 D로부터 인수하고, 피해자들을 위 농장 손님방 등에 거주하면서 가축에게 여물을 먹이는 작업,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작업 등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등 그 실력적 지배를 옮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들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노동력착취'란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가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거나, 피고인 E이 위와 같이유인된 피해자들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은 'T'이라는 상호로 유기농 딸기 농장을 운영하면서 딸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Y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는 'G'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X'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유기농 농법이나 젖소 사육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들은 태국 치앙라이시 소재 Q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들로서 피고인 A, C, E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2017. 3. 23.부터 2017. 6. 21.까지 사이에 진행되는 농업연수(이하 '이 사건 농업연수'라 한다)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③ 피해자 Z, AA, AC, AB은 C이 운영하는 'T' 농장에서 딸기 모종을 심거나 딸기를 수확하고, 딸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제작 작업 등을 하였고, 피해자 H, I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서 옥수수나 각종 곡식을 파종하고, 유기농 농법을 위한 비닐피복작업 등을 하였으며(다만 위 피해자들은 2017. 5. 29.부터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X'에서 농업연수를 받았다), 피해자 P, O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X'에서 젖소에게 사료를 주거나 축사를 만드는 용접작업 등을 하고, 젖소의 사료를 배합하는 방법과 포크레인 운전법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농업연수 기간 중에 이 사건 대학교의 R 교수, AD 교수, 피고인 B 등 15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고, 위 대화방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나 R 교수 등과 수시로 연락하였으며, 이 사건 농업연수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농업연수 기간 중에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들이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탈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대학교의 학생인 AE 등 4명은 2016. 10.경 피고인 A, E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농업연수(이하 '1차 농업연수'라 한다)를 받았는데, 1차 농업연수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농업연수 당시 피고인 A, C, E 운영의 농장에서 연수를 받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1차 농업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연수 과정이나 연수 이후 농업연수의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은 1차 농업연수에 참여한 후 이 사건 농업연수에도 재차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1차 농업연수에 참여한 학생들 중 AE가 작성한 연수 후기에는 '농업연수를 통해 농작물의 효율적인 수확 및 재배 방법, 농기계·기구의 효과적인 사용방법, 딸기 하우스 제작 기술, 딸기 농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570쪽).
⑥ 피해자들은 농업연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일들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농업연수의 경우 농장의 업무를 실제로 하면서 농업기술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농장주들로서 교육전문가가 아니므로 별도로 이론 강의 등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학교 역시 피고인들에게 이론 강의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농업연수가 피해자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전문성 부족 내지 연수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제공한 노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농업연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일들을 돕게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농업연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왕복 항공료를 제공하고, 이 사건 농업연수 기간 중 숙식과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장학금(태국화 20,000바트)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농업연수 기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농업기술 등을 전수받음으로써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은 태국의 Q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업무숙련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연수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농업연수 과정에서 노동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한국의 일용직 인부들이 제공하는 노동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농업연수를 통해 얻게 된 유·무형의 이익의 정도, 피해자들이 제공한 노동력의 내용과 수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업연수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농업연수를 통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동
력착취유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