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수도불통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수도불통죄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수도불통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관정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세대는 2세대인데, 그중 'H'은 식당으로 위 수도를 통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식수를 공급하고 있었던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 '업무방해'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4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요양원 옆인 당진시E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요양원 옆인 당진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12. 13:30경 위 당진시 B에서, 위 D 등이 물을 몰래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수도 설비 인부를 통해 그곳에 매설되어 있던 지하수 관정과 연결된 지하수관을 막아 위 D 등 거주 세대와 위 F 운영 식당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판단 가. 수도불통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정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관정을 불통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1995년경 I 마을에 지방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진군에서 마을 농가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J 등의 공동소유인 '당진시 N'에 이 사건 관정을 설치하였으나 위 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에 수질 등 문제가 있어 실제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나) D은 2000년경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사촌인 J 등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 사건 관정에 모터 펌프 및 입·출수관 등을 설치한 후 위 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당진시 O'에 설치한 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0.경 공소사실 기재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 J 등으로부터 '당진시 N'를 매입하면서 위 요양원의 취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관정에 관한 지하수개발·이용자 지위를 승계받은 후, 특별히 D과 'H'을 운영하는 P에 대해서만 위 관정을 같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I 마을에는 P, D의 가구 이외에도 약 5~6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각자 관정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마을 상수도 시설을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고, P도 이 사건 관정을 사용하기 전 마을 상수도 시설을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었다. 마) 달리 기록상 P, D의 가구 이외에 다른 가구가 이 사건 관정을 통하여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농·축산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모터 펌프가 고장 나거나 과도한 전기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정과 연결된 지하수 관을 막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논증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관정을 통해 D과 P의 가구에만음용수가 공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정이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P의 가구에서 F가 'H'의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정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관정을 불통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관정을 통하여 음용수를 공급받기 전에는 P 소유의 관정을 사용하였던 사실, P의 가구에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P은 피고인의 단수 행위 직후 상수도를 사용하였으며, F는 위 상수도를 이용하여 'H'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농·축산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모터 펌프가 고장 나거나 과도한 전기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2024. 4.경 D에게 이 사건 관정을 통해 D의 가구에 연결된 파이프 등의 시설을 철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그럼에도 D이 이를 묵살한다고 여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정과 연결된 지하수 관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단수 행위 당시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P이 피고인의 단수 행위 직후 상수도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단수 행위로 인하여 F의 식당 운영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단수행위가 F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송파 수도불통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도불통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분석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고, 검사의 항소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복잡한 절차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수도불통죄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도불통죄 또는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송파 수도불통죄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