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파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로서 보육교사가 원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이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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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아동을 학대할 경우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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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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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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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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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실제로 뺨을 때리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도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약 두 달에 걸쳐 만 2세 전후의 어린 원아 3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이르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중 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14회에 걸쳐 학대가 이루어졌으며, 졸고 있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아동학대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법리
훈육과 학대의 경계
훈육과 학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비해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이를 따르지 못하는 아이에게 감정적·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훈육이 아닌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 관련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지도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영상 증거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내 영상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고, 법원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실제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영상 증거는 범죄 사실의 인정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영상 증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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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학대 사건은 법적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영상 증거 분석 및 행위의 경중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즉시 송파 아동학대처벌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