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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사의 위력 추행, 징역형 선고 사례 – 아청법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교사가 제자인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내용을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추행죄란 무엇인가

위력 추행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유·무형의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경우에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사-학생 관계와 위력의 인정

특히 교사와 학생처럼 현저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지위 자체가 위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사의 요구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인정된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적 위력은 단순한 신체 접촉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과의 관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는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할 때에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의 적용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형으로만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추행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으나,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의 핵심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윤리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는 2005년생으로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귀가 중 택시 안에서도 손깍지를 끼고 수 분간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을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윤리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05년 1월생)는 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인의 '생활과 윤리' 수업을 수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8. 12.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포항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낀 채 수분간 손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13 21:0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어제 남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술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8. 13 2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낀 채 수분 간 손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교육하고 선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친분 내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적용 법조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력의 인정 여부나 양형 판단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 분석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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