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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교제 중 아동·청소년 강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연인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요건

처벌 근거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는 일반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협박의 의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나이,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가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킨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항거 불능 상태의 판단

피해자가 이미 앞선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후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의 폭행·협박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조성된 공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범행에서 형성된 항거 불능 상태가 이후 범행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 각각의 행위 모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영상 유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상해 범행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상해 범행은 강간 범행과 별개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는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밀어 넘어뜨린 폭행 혐의 두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8세)와 2023. 7.경부터 교제한 연인 사이로, 2024.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피고인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였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은 초대하여 피고인의 험담을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4. 8. 9.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8. 9. 18: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위 성관계 영상 유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니 때문에 내가 박제됐잖아, 나도
니 영상 어디에다 올릴 거야, 똑같이 박제할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 수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깊게 집어넣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려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빨아"라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너 평생 내 오나홀로 살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4. 8. 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8. 9.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눈 앞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 들이밀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4. 8. 12.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8. 12.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게임 하는 동안 박아야겠다, 너 오빠랑 잘 지내기 싫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 하자 "내 인생 이미 좆망인데 어떻게 너꺼를 지워주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손등으로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해자 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허벅지 사진 제출, 피의자 사건 접수 인지 시점 관련, 피해자 제출 녹취록 확인, 피의자의 네이버 검색 기록 관련,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피해자로 인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피해감정에 사로잡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4. 8. 9.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8. 9. 16:40경 경기 시흥시 F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을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며 따라오자 화가 나 "개 빡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4. 8. 9.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8. 9. 17:40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대학교 I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라며 따라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실관계의 세부 내용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분석에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므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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