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합니다.

1.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요건
처벌 근거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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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
이는 일반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협박의 의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나이,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가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킨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항거 불능 상태의 판단
피해자가 이미 앞선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후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의 폭행·협박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조성된 공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범행에서 형성된 항거 불능 상태가 이후 범행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 각각의 행위 모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영상 유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상해 범행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상해 범행은 강간 범행과 별개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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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피해자는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밀어 넘어뜨린 폭행 혐의 두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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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니 때문에 내가 박제됐잖아, 나도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실관계의 세부 내용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분석에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므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