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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 감금·강간미수 처벌 수위 – 아청법전문변호사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감금 및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금 및 강간미수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란 무엇인가

보호 대상과 처벌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성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미수란 강간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완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2. 감금죄의 성립요건

감금죄의 의미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가두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차량 안이라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감금과 강간미수의 관계

감금 행위와 강간미수 행위가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17세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에 찾아가 “담배를 같이 피우자”는 말로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약 2.5km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드러누워 저항하자 손목을 잡아 일으킨 후 자신의 집 거실까지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강간미수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진 후 옷을 벗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얼굴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골반에 가져다 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강간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31. 03:30경 피해자 B(여, 17세)과 인스타그램 SNS로 연결되어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하여 연결된 피해자에게 DM(인스타그램 메신저)으로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라는 등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전화를 수 회 걸어 마지못해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전남 해남군 E '호텔 F'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4:10경 위 숙소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말하여 위 숙소에서 나오게 하고,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모텔에 친구가 있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8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위 C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이르러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장에 드러누워 거세게 반항하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일단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그곳 방 안 침대 위로 던진 후 상·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골반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곳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의112신고로 같은 날 04:40경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상대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미수범이고,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고,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금 및 강간미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확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미수 감경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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