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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강간 무죄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저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이 사건에서 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항 여부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관계 자체가 곧 범죄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별도의 폭행·협박 요건이 없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엄중함과 파급 효과

이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함께 청구될 수 있어,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죄명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려면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부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꾸며진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의 진술만을 유독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진술 전체를 치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12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는 도중에 총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와 횟수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과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과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으로 번복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적 타당성 문제

피해자는 강간 행위 자체에 관하여 매번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만 진술할 뿐, 각 범행별 구체적인 상황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는 가로 3.5m, 세로 3.1m의 좁은 방으로, 피고인의 가족 5명이 어깨가 닿을 만큼 밀착하여 함께 잠을 자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연속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태도와의 불일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난도 잘 치며 잘 지냈고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고, 잠자리를 피고인 옆에서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만약 방문할 때마다 매일 강간을 당해왔다면 이러한 태도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1. 새벽 무렵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위 1항의 일시 다음날) 새벽 무렵 위 1항의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새벽 무렵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 새벽 무렵 위 3항의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고인의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15. 8. 13.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한 후 2015. 11. 27. 검찰에서 두 번째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2017. 4. 11., 2017. 8. 21., 2017. 9. 4. 총 3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 및 횟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번 진술할 때마다 진술이 달라지는 등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는(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생이었음)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몇 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2~3차례(연 2일 강간을 당한 것 외 다른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8월경이라고 진술함) 2차례(연 2일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8월경 강간당한 것이 '작년'이었냐는 질문에 명확히 '재작년'이었다고 진술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인 H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인 2014. 8.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2차례(연 2일)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인 2014. 8.경 2차례(연 2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일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인지에 관하여만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다를 뿐 총 강간당한 횟수가 4회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어 있었고, 그 외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 검찰의 주신문에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마다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여러 날 잠을 잘 때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모인 H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1년 여름경부터 2013. 2.경까지 진주시에서 살면서 거의 매주(적어도 월 2회 이상)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고, 2013. 2.경 창원시로 이사한 이후에는 2014. 8.경까지 약 3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으며, 피고인의 집에 놀러갈 때는 항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그냥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위와 같이 4회에 대해서만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관련 증거(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 등)상 피해자가 스스로 4차례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피해내용을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고,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 일시 및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그와 같이 번복되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밀쳐내려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마다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여러 날 잠을 잘 때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는데 매번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할 뿐이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묵묵부답하는 등으로 진술을 회피하였다.
③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같은 방에서 피고인 – 피해자 – 피고인의 딸(2008년생) – 피고인의 처 I – 피고인의 아들(2002년생)의 순서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강간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 2항의 범행 장소인 광양시 F 안방은 평소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고 주로 생활하던 곳으로, 가로 약 3.5m, 세로 3.1m에 불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하여 5명이 잘 경우에는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로 매우 좁다. 이와 같이 좁은 방 안에서 바로 옆에 피고인의 딸과 처, 아들이 잠을 자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2일 동안 연속으로 새벽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범행장소인 광양시 G 거실에서 피고인 – 피해자 – 피고인의 딸 – 피고인의 처의 순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거실은 가로 8m, 세로 3.3m로 F 주택의 안방보다는 넓다고는 하나, 같은 거실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딸과처가 잠을 자고 있고 그 이틀 중 하루는 피해자의 모인 H과 H의 남자친구가 거실에 바로 연결된 큰방에서 여름이라 방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피해자의 모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피고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짐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나 당시 집안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강간행위의 구체적 실행방법이나 각 범행별 특징과 차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수준의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만을 하거나 여러 경우가 다양하게 있었다면서 흐릿한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고, 각 강간 범행별 특징이나 고유의 상황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광양으로 오라고 유인하거나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항상 피해자의 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왔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잘 때 누군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서 자도록 잠자리를 정해준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거나 잠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내색을 한 바도 없으며, 위 H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난도 잘 치면서 잘 지냈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의 집에 갈 때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온 피해자로서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4. 결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작업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피고인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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