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인가
일반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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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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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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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라도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처벌 수위와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중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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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이처럼 처벌의 범위가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신상등록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추가 고려사항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 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거나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닌 형량 결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마을버스를 탑승한 상태에서 뒤편 좌석에 앉은 17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다리를 오른손으로 2회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하계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 장면은 버스 내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영상 증거를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에 만취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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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기회를 놓치거나 신상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간과할 위험이 큽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안의 특성에 맞는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 합의 진행 등 전방위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