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이 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부분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과거 한 차례 강간 후 무마된 바 있음에도 재차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피해자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다. ②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거 한 차례 강간 후 무마된 바 있음에도 재차 강간하였음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따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전과나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일정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의 정도가 상당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20510호, 2024. 10. 22.) 제2조, 부칙(제20890호, 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합의 여부·전과 유무·범행 경위 등 수많은 양형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혼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양형 판단 구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