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9. 4. 18:00경 및 같은 날 18: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접을 봤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9. 4. 18:51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느냐'는 취지로 묻고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냐'는 취지로 대답하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터 손목까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종결내용포함), CCTV 영상 CD 3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부터 손목까지 주무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23. 9. 12.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니저님(피고인)이 기본적인 업무를 다 알려주고 나서 주방에 매니저님과 저 단둘이 있는데저에게 "너 헬스하냐"라고 물어봐,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매니저님이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팔뚝부터 손목까지 주무르면서 "열심히 안하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데요?"라고 하며 웃어넘겼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면), 2023. 9. 14.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루어진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평소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동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면서 "팔 한 번 만져보실래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요지 제13면).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기에 앞서 피해자는 양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행동을 하며 피고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오른손이 내려가는 순간에 피고인에게 오른손 팔뚝을 잡히자 그제야 그쪽을 보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동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매니저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엉덩이 등을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느낌을 받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얘기한다거나 묵시적으로나마 신체접촉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내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그곳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해 이 부분 범행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20:40경 112신고가 이루어져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도 '헬스한다고 하니 팔뚝 덥석 잡고 쪼물딱 했다'는 기재가 있는바,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허위가 개입하기 어려워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 한편,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서 E이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범행 순간(18:51:23~18:51:26)에는 주방 안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E은 '당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대화 내용은 운동 얘기 위주로 했던 것밖에 못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던바(위 녹취서요지 제4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명확하게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헬스하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 것은 같은데,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9면), 달리 피해자가 팔을 만져보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대화의 당사자도 아닌 E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억하여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졌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접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다는 의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식당에 처음 출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 2항)
가. 피고인은 2023. 9. 4. 18:00경 위 식당에서 주방 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공소사실 제1항).
나. 피고인은 2023. 9. 4. 18:30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공소사실 제2항).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툭 치는 느낌보다는 한 번 국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 86, 88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내지 6면).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23. 9. 4.18:00경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모습(공소사실 제1항), ②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뒤로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이 있다[피해자의 친구 E가 작성한 '피해자가 2번 정도 터치를 느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6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 CCTV 영상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해 있었던 것을 넘어 실제로 닿았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진술(2023. 9. 12. 제1회 경찰 진술)을 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 다시 진술(2023. 9. 14. 제2회 경찰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2회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이 피해자는 CCTV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범행 장소, 당시 상황(공소사실 제1항) 외에도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추행 부위 및 방법(공소사실 제2항) 등에 관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다. 1회 진술은 범행과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범행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7, 49면), 가슴 부위를 쳤다는 등 착오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한 진술도 포함된 점, 피해자가 1회 진술에서 진술한 상황은 CCTV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회 진술로부터 불과 2일 뒤 이루어진 2회 진술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뀌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로 만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다가 접촉 당시꾹 누르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느낌이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6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국 눌렀다면 CCTV 카메라의 위치, 촬영 방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피고인의 손 내지 팔의 움직임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친 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피해자의 반응도 찾기 어렵다.
④ 그리고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식당 홀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가스버너에 부탄가스를 끼우는 방법을 알려 주고 뒤를 돌면서 주방에서와 똑같이 손등으로 엉덩이를 눌러 스쳐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 48면),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샐러드 바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이때도 피고인이 저에게 손님들이 샐러드바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난 뒤 제 뒤를 돌아가면서 손등으로 엉덩이를 누르듯이 스쳐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 108면). 그러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⑤ 피해자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CCTV에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86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1면), 피해자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졌다는 진술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설령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의 폭은 두 사람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구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하여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닿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갈 때 상당한 공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뒤쪽으로 근접하여 지나는 것은 다소 부 자연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기 전에 아래쪽을 잠깐 본 뒤 오른쪽 손과 팔을 뒤로 빼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