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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죄 성립과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미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중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강제추행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행 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하거나 저항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그 감경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행 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의 관계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금지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체를 학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추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

하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수)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그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길을 걷던 11세 여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추행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에서 정한 강제추행 미수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5. 8. 20. 20:10경 부산 연제구 소재 C초등학교 인근 지하도 옆 노상에서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상상적 경합 등 법리 판단이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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