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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처벌과 법적 쟁점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여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의 법적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이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와 처벌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와는 달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성립요건의 핵심: 대가성과 인식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금전·물품 등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제공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라면, 실제로 약속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팅 앱 등 온라인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해 15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 학원비와 식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15,000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10만 원권 수표 1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두 차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건의 범행이 경합하여 형이 가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3. 이 사건에서 주목할 법적 포인트

온라인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톡 대화 화면 캡처 자료였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에는 피고인이 생활비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대가 약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한 만남이라도 대화 내역이 보존되는 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합범 가중과 실질적 처벌 수위

이 사건은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경합범 가중이란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높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확장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역시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로 설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10만원권 수표 1매(증 제1호), 우리체크카드 1매(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다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남을 계속하면 학원비와 식비 등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25. 7. 11. 17:00경 화성시 C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15,000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7. 17. 17:00경 오산시 D모텔 5층 불상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 권 수표 1장과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2번 모텔 입장 장면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다톡대화화면캡쳐(피해자-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5. 7.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의 범죄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지도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증거 관계가 정교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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