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여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의 법적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이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와 처벌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와는 달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성립요건의 핵심: 대가성과 인식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금전·물품 등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제공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라면, 실제로 약속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팅 앱 등 온라인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해 15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 학원비와 식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15,000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10만 원권 수표 1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두 차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건의 범행이 경합하여 형이 가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3. 이 사건에서 주목할 법적 포인트
온라인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톡 대화 화면 캡처 자료였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에는 피고인이 생활비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대가 약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한 만남이라도 대화 내역이 보존되는 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합범 가중과 실질적 처벌 수위
이 사건은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경합범 가중이란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높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확장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역시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로 설정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10만원권 수표 1매(증 제1호), 우리체크카드 1매(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증거 관계가 정교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