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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사이인 경우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이 법은 성적으로 착취당할 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유사성행위의 의미와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유사성행위란 성기 결합 이외의 방법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강성교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삽입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의미와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형법 제298조를 함께 적용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단형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이 때문에 복수의 성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친과 재혼을 앞둔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 자매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처음 방문한 날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15세의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부친과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서로 만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정상 및 합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범행을 알린 시점부터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원심 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금은 피고인이 직접 매달 50만 원씩 4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약 4개월간의 구금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친과 재혼 예정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자매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15세의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2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동기, 추행·유사성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친에게 알렸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의 부친 도움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금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매달 월급을 받으면 50만 원씩 40개월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의 부친과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서로 만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11.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위 2.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의 복잡성, 경합범 가중, 양형 요소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복수의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형량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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