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
이 규정은 성인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추행 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처벌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5년에 이릅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처벌 범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완화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강한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습추행’으로 불립니다.
즉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기회를 갖기 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는 그 접촉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가볍게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행위의 성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반찬을 담고 있던 18세 여성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인 18세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범위가 넓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양형 인자, 부수 처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