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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청소년 강제추행 처벌의 엄중함 – 아청법전문변호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규정은 성인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추행 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처벌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5년에 이릅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처벌 범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완화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강한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습추행’으로 불립니다.

즉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기회를 갖기 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는 그 접촉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가볍게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행위의 성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반찬을 담고 있던 18세 여성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인 18세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2. 11: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반찬을 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추석 잘 보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전후 경위를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범위가 넓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양형 인자, 부수 처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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