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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친족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에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와 같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추행이 이루어지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면 중인 상태는 대표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2. 친족관계가 가중처벌 요소인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관계는 혈연뿐만 아니라 계부와 같은 법적 혼인 관계로 형성된 친족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일 경우 일반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의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친족이라는 관계적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피해자의 계부가 된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자수 사실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 모친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피해자 B(여, 12세)의 모친인 C(여, 브라질 국적)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22. 10. 19.경 법률상 배우자가 된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5. 1. 일시불상경 술에 취해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범죄 성립요건의 판단이 복잡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행위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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