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처벌 수위 역시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무겁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통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엄중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평균적인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과 느낌을 담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신빙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목격자 진술의 역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목격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3. DNA 불검출과 범인 동일성 문제
DNA 미검출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DNA 감정에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감정이 가능한 수준의 충분한 세포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접촉 방법, 접촉 시간, 접촉 강도, 접촉 부위 등에 따라 세포가 충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가 옷 위로 가볍게 한 차례 쓰다듬는 정도에 그쳤고, 감정 의뢰가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경우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범인 특정과 제3자 가능성
피해자와 목격자가 범인의 옷 색깔 등 외형적 특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해당 특징을 가진 인물이 피고인 외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DNA 불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거나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기준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당시 실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진단서만으로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전후 행동을 통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에도 평소 운동하던 경로를 기억하고 산책을 할 수 있었던 점, 경찰 출동 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발언을 한 점, 치매 평가에서 경증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 인식 능력이 심신미약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원 데크길을 걷던 중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범인 동일성, 고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해 1)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당시의 경험 사실,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과 비교하여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B의 진술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렌지 옷을 입은 남자가 피해자를 지나쳐 앞으로 갔고, 그 때 피해자가 매우 두려워했다'는 진술의 주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나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와 B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1) 피해자나 B가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주변에 오렌지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한 명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판시 공원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 오는 주요경로 중 하나에 위치한 'C공원 CCTV'에도 범행 시각 무렵 피고인 외에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은 다른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현장에 피해자나 B이 피고인과 착오할만한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은 제3자'가 있었다고 상정하기 쉽지 않다. (2)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정대상물에서 DNA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감정이 가능할 정도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고,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감정대상물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체내 세포 잔류량은 행위자의 신체적 특성, 신체를 접촉한 방법, 접촉시간, 구체적인 접촉부위, 접촉강도 등에 따라 DNA 검출에 필요한 정도의 세포가 감정대상물에 남아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접촉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추행행위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한 차례 쓰다듬은 것으로 그 접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DNA 감정의뢰가 범행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24. 6. 7.경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B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데크길 오른쪽 끝에서 걷고 있었음에도 진행경로를 벗어나 왼쪽 전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을 숙인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듬었는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의 도성을 내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다시 데크길 오른쪽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및 B 앞으로 지나쳤던 사정이나 데크길의 너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및 B 때문에 피고인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설사 진행경로에 방해되어 비키라는 뜻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가까이에 있던 B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데크길 오른쪽 끝에서 경로를 틀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올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느껴졌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그 신체접촉으로 인해 B도 곧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공포심과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곧바로 모친에게 뛰어가 도움을 청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접촉이 일상적이거나 스치는 수준의 가벼운 접촉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순간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했을 개연성도 있다. 라) 심신미약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22년 1월경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의사 D 작성의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도 평상시 운동하던 경로를 기억하고 판시 공원을 산책했다. (3) 피해자와 모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런못돼먹은 놈들이 다 있어'라고 말하기도 했는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4. 2. 21.경 종합치매평가에서 CDR 1, MMSE 23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치매가 의심되는 정도나 경증 치매 정도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이 법원에서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했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이외에 이 법원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및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84세의 노인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일정 부분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결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DNA 증거의 해석,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등 여러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와 증거 분석에 정통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