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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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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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습 추행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강제추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의 볼에 갑작스럽게 뽀뽀를 하는 행위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요건
미수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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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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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실행 착수 시점
미수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뽀뽀를 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행위를 한 것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해 현장을 빠져나감으로써 범행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미수로 판단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 진술의 특수성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아동은 질문자의 암시에 영향을 받기 쉽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얼마나 어린지,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지나서 이루어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빙성 판단의 세부 기준
또한 아동의 진술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복적으로 조사받은 다른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도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아동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하교하던 만 7세의 여자 어린이 두 명을 배움터 지킴이실로 불러들인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B의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도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으나 피해자 C가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뽀뽀하려고 다가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 C는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다음 날 학교에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만큼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볼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는 사실을 몸동작과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조사자로부터 특정 답변을 유도받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으며, 반면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B를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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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5. 결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나 미수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