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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습 추행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강제추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의 볼에 갑작스럽게 뽀뽀를 하는 행위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요건

미수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실행 착수 시점

미수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뽀뽀를 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행위를 한 것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피해 현장을 빠져나감으로써 범행이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미수로 판단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 진술의 특수성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아동은 질문자의 암시에 영향을 받기 쉽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얼마나 어린지,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지나서 이루어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빙성 판단의 세부 기준

또한 아동의 진술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복적으로 조사받은 다른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도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아동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하교하던 만 7세의 여자 어린이 두 명을 배움터 지킴이실로 불러들인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B의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도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으나 피해자 C가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뽀뽀하려고 다가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 C는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다음 날 학교에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만큼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볼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는 사실을 몸동작과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조사자로부터 특정 답변을 유도받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으며, 반면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B를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7세)가 다니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소속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하교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들에게 건빵을 주겠다며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움터지킴이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8. 18. 13:5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있는 배움터지킴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빵을 건네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다음 B와 함께온 친구인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배움터 지킴이실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폭력 사안 수사의뢰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순번 4), 피해자 C(가명),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순번 5, 6)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43년 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대상,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을 선고하므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뽀뽀하려고 다가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뽀뽀하려고 다가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2025. 8. 25. D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먼저 뽀뽀를 했고, 뒤이어 피고인이 나의 왼쪽 볼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뽀뽀를 하려고 했으나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 뽀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조사자가 "그분이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표현을 해볼래?"라고 묻자, 피해자 C는"(책상을 가리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다가와서 여기 볼에 가려고 했는데(왼쪽 볼을 가리킴), 아니라고 제가 (양손을 앞으로 뻗음) 뒤로 하고 바로"라고 대답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11면), 다시 조사자가 "어느 정도 다가왔어, 너가 여기 서 있으면 지금입이 어디쯤, 지금 입이 어디까지 다가온거니?"라고 묻자 "이 정도..(손을 앞으로 살짝뻗어 않을 가리킴)"라고 행동적 묘사와 함께 대답하였으며(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11면), 다시 조사자가 "너한테는 어느 쪽에 뽀뽀하려고 했던 것 같아?"라고 묻자 왼쪽 볼을 가리키면서 "왼쪽이요"라고 대답하였다(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12면).
2) 이와 같이 피해자 C는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한 행동 또는 본인이 한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리기면서 설명하였다.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진술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 C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C는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피해자 B의 보호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다음 날인 2025. 8. 19. ○○초등학교에 의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 수사의뢰서에는 "(피해자 C에 대해)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학생이 옆으로 비키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C는 사건 직후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 피해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위 해바라기센터 조사는 사건 이후 9일이 경과한 2025. 8. 27. 이루어졌다. 사건 발생과 신고, 수사의뢰, 조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시간의 경과에 의한 망각이나 착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4) 피해자 C의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대조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묘사가 대부분 일치한다(한편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한 후 피해자 C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이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과장 또는 왜곡에 의한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 한 여지가 없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5) 결국 피해자 C의 신빙성 있는 위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 B의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한 후, 뒤이어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할 의사로 얼굴을 들이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소속된 배움터지킴이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만 7세인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하였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평소 신뢰하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성적·신체적 침해행위를 당함으로 인해 느낀 불쾌감과 당혹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비록 행위 자체는 일회적인 뽀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B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력을 비롯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위 청구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류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내용,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의한 보호관찰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나 미수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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