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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징역 6년 선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처벌 수위 역시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 만 12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와 양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간음죄란 무엇인가

위력간음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피해자의 나이 자체가 범죄 성립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보호의 특수성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 때문에 법은 이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일반 성인 피해자와 달리 더욱 엄격하게 다룹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저항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피해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고,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는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형량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고, 검사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6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양형 판단의 기준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이 불리한 요소들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한 판단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1의 가. 및 1의 나. 1)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미성숙하고 범행에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매우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측은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1의 나. 2)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극히 높아, 당사자 혼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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