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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13세 청소년 강제추행·스토킹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심각한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서의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성인 피해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에서 ‘강제성’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예컨대 갑작스럽게 어깨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행위의 의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의 행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불안감의 요건

스토킹범죄에서 핵심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감입니다.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피신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가해자가 계속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통해 거부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3세 여자 청소년 피해자와 면식 관계에 있던 성인 남성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란히 걸으면서 어깨와 팔 윗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현금 20만 원을 쥐여준 뒤, 이를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미리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오자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쳤음에도 피고인은 편의점과 피해자의 집 근처를 약 10분간 서성이며 기다렸고, 결국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거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5. 6. 27. 08:20경 화성시 C빌라 D동 7호 라인 앞 인도에서 그 길을 따라 학교에 가는 피해자가 평소 얼굴을 아는 피고인에게 목례를 하며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란히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 어깨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어깨와 왼팔 윗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름 등을 묻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의 손에 쥐여준 후 "돈을 준 건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위 인도 끝부분에 이르자 "첫날이니까 악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5. 7. 7. 08:25경 화성시 E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학교에 가려고 나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어디가냐."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F에 있는 'G'으로 도망가자 그 무렵부터 약 10분간 위 편의점과 피해자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기다리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계속 나오지 않자 같은 날 08:37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문자내역,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G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13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스토킹한바,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강제추행 이후 스토킹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이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나 스토킹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법리 적용이 요구되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스토킹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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