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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사건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가출, 경제적 곤궁,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본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제298조를 준용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성인이고 피해자가 해당 연령 범위에 해당한다면 추행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구성됩니다.

즉,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 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15세 피해자 남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두 차례의 추행 행위가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반을 인정하였고, 별도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2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의 방안에서, 피해자 D(남, 15세)이 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장 잔고에 대한)
1. 카카오뱅크 계좌 잔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피해자 등 일행(E,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갈취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 등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적용 법조와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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