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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검사출신변호사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준에 대해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핵심 성립요건

연령 요건과 적용 법조항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이지 않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나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요건 – 간음의 의미

간음이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행위가 있었다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별도의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불필요성

일반 강간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행위, 즉 폭행이나 협박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외견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 점이 바로 의제강간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로, 법이 동의를 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씻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에 이어 간음 행위까지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만 15세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한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은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법원이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6. 3. 19:0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씻게 하고, 씻고 나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아니한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폭행, 협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연령 요건의 확인, 행위 태양의 분석, 양형인자의 발굴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주변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