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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간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와는 별개로 이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폭행·협박의 의미

아동·청소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행동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단순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유죄 인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도 이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된 이상 성범죄 전과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남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광범위한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처벌의 파급력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1심과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쌍방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폭행·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은 사건일수록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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