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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하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적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미는 행위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위압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거나 다리를 만지려는 행위도 그 정황과 맥락에 따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추행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이라 하여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수범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하교 중이던 13세 여학생 두 명을 각각 다른 날에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음식을 사주고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음식을 사주겠다며 다리를 만지려 하고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 12. 24. 15:3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설치된 포장마차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B(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묵, 호떡 등을 사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며 배고플 때마다 연락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5. 3. 13. 15:34경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안춥냐? 딸 같아서 그런데 추울 것 같다, 너무 짧지 않냐? 밥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가 쫓아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 닥쳐?, 조용히 해! 여우년"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오면 20만 원을 주겠다. 가자,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다리좀 봐라, 얼굴이 이쁘네 몸 사리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목격 진술 및 자료제출)1. 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7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하교 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므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위력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법리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수한 요건과 양형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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