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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징역 8년 실형 선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란 무엇인가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며, 이는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일반 강간죄와의 차이점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여부가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반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이라는 피해자의 연령은 이 범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보호관찰명령이란 무엇인가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보호관찰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유죄 판결과 함께 청구·결정되어 출소 이후에도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일정 기간 감독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주요 쟁점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는 여러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사정들이 이미 1심 심리 과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상,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행실,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8년 선고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별도의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파기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다. 이로써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모두 현출되어 원심이 이를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꿀 만한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한 의제항소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극도로 높고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양형 다툼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리와 양형 실무를 깊이 이해하는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