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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 – 13세 미만 유사성행위 무죄 판단 이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설명드립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성행위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계란 피해자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2.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즉,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제외하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불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이 새롭게 신청한 증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짧은 순간에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사정이다.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증인 G은 2022. 4. 15.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현장에 있었는지와 그들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아청법 관련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분석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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