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 – 13세 미만 준강간 미수 성립 요건

계부가 잠든 척하는 의붓딸을 간음한 사건처럼,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준강간 기수와 미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나 수면 상태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기수로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친족 관계에 대한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및 제1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법 제299조의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 역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처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일반 준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준강간 기수와 미수의 구분 – 핵심 법리

가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실제 상태의 불일치

준강간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고, 준강간 미수범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불능미수’에 해당하며, 형법 제27조는 불능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

일반적인 장애미수는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외부적 장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반면,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결과 발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준강간죄의 기수 요건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 행위를 하였더라도 기수 성립은 불가능하고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법적으로 혼인한 계부로, 피해자는 당시 11세의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고 구강 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실눈을 뜨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범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 미수범 유죄 및 형량

법원은 검사가 기수범으로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이에 포함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 미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및 제1항, 형법 제299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및 제1항, 형법 제299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었고,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2. 3. 20.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사이로, 위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 B이 조문을 하러 가 집에 없자 외출을 하였다가 다음날 03:00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오자 안방에서 잠을 자는 척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04:00경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삽입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F에서 ‘피고인이 처음 두 번은 삽입이 잘 되지 않아 중간에 멈추었으나 세 번째에는 정말로 세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세 번째 삽입시 꽉 차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고, 멍이 든 부위가 또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라고 성기 삽입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성기 삽입을 포함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피고인이 귀가 후 안방에 들어오기까지 걸린 시간 등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특히 검찰에서 ‘발기된 성기의 2~3센티미터 가량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며 삽입 정도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여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붓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2. 3. 20.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사이로, 위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3:00~04: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이 조문을 하러 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고, 준강간죄의 미수범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을 때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았고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는 실눈을 뜨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입혀주고 안방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예비적 공소사실(미수범)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 가해자의 인식, 기수와 미수의 구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이러한 세밀한 법리 분석과 대응 전략은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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