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잠든 척하는 의붓딸을 간음한 사건처럼,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준강간 기수와 미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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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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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나 수면 상태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기수로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친족 관계에 대한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및 제1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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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법 제299조의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 역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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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이처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일반 준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준강간 기수와 미수의 구분 – 핵심 법리
가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실제 상태의 불일치
준강간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고, 준강간 미수범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불능미수’에 해당하며, 형법 제27조는 불능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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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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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
일반적인 장애미수는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외부적 장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반면,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결과 발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준강간죄의 기수 요건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 행위를 하였더라도 기수 성립은 불가능하고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법적으로 혼인한 계부로, 피해자는 당시 11세의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고 구강 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실눈을 뜨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범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 미수범 유죄 및 형량
법원은 검사가 기수범으로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이에 포함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 미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및 제1항, 형법 제299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및 제1항, 형법 제299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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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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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었고,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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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이처럼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 가해자의 인식, 기수와 미수의 구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이러한 세밀한 법리 분석과 대응 전략은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