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야간주거침입절도변호사 – 여성 속옷 절도 반복 범행, 징역 실형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여성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이른바 ‘속옷 절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저질러 징역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규정된 이유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주거 침입이 결합되면 피해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의 차이

단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란 무엇인가

위요지의 법적 의미

주거침입죄의 대상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토지, 즉 위요지(圍繞地)도 포함됩니다.

위요지란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토지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딸린 마당이나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요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일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위요지 해당 여부는 담장, 울타리, 출입문 등 외부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물리적 설비의 유무와 그 객관적 명확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특정 식당 옆 빨래건조대에서 속옷 여러 벌을 훔쳤고, 한 건물 1층 계단을 통해 침입하여 2층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서 속옷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아파트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는 등 총 6가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총 6가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 4명 중 3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용 대신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들어간 두 차례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 마당은 인도와 경계를 구분하는 담장 등이 전혀 없어 일반 보행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인도와 마당 사이의 거리도 약 1미터에 불과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집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말경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식당 옆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E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9개 및 속옷하의 9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0. 7.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건물 1층계단에 올라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5개 및 속옷 하의 5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0. 7. 일자불상경 야간에 경남 합천군 H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방충망을 열고 위 집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 해자의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2개 및 속옷 하의 2개를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6. 28.경 절도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6. 28.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걸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9만 원 상당의 속옷 상의 2개 및 속옷 하의 5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7. 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7. 4. 15:08경 제4항 기재 마당에 걸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B의 속옷 하의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마당에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2021. 7. 31.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7. 31. 11:58경 제2항 기재 계단에 올라가 침입한 다음, 제2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건물에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G, B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20일[기본범죄상한(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속옷을 수차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용보다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4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6. 28.경 주거침입(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6. 28.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4.경 주거침입(판시 제5항 관련)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1. 7. 4. 15:08경 위 피해자 B의 마당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면서, 그 범행의 객체를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으로 특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의 마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B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7, 38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의 집이 위치한 대지는 도로와 인도에 접한 곳에 위치하여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집은 단층의 가설건조물 형태인데, 행인이 통행하는 인도와 마당을 구분하는 담 등 경계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인도와 마당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한 장소도 피해자의 집 외벽옆에 세워진 빨래건조대 부근이었는데, 그곳 역시도 인접한 도로를 통한 보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던 점, ④ 행인이 통행하는 인도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까지 사이에 위치한 마당의 길이가 육안으로도 약 1미터 가량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에 불과할 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⑤ 피해자의 집 주변의 오른쪽과 뒤쪽의 둘레에 돌무더기와 철제 구조물이 있는 모습은 확인되나,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집 마당은 인도를 통하여 개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앞쪽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나 반복적인 절도 사건은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해 규모,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거나 여러 건의 범행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양형 전략 수립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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