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이른바 ‘속옷 절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저질러 징역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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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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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규정된 이유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주거 침입이 결합되면 피해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의 차이
단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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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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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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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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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란 무엇인가
위요지의 법적 의미
주거침입죄의 대상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토지, 즉 위요지(圍繞地)도 포함됩니다.
위요지란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토지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딸린 마당이나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요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일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위요지 해당 여부는 담장, 울타리, 출입문 등 외부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물리적 설비의 유무와 그 객관적 명확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특정 식당 옆 빨래건조대에서 속옷 여러 벌을 훔쳤고, 한 건물 1층 계단을 통해 침입하여 2층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서 속옷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아파트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는 등 총 6가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총 6가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 4명 중 3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용 대신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들어간 두 차례의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 마당은 인도와 경계를 구분하는 담장 등이 전혀 없어 일반 보행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인도와 마당 사이의 거리도 약 1미터에 불과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집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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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2020. 7.경 주거침입, 절도 3. 2020. 7.경 야간주거침입절도 4. 2021. 6. 28.경 절도 5. 2021. 7. 4.경 절도미수 6. 2021. 7. 31.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나 반복적인 절도 사건은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해 규모, 전과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거나 여러 건의 범행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양형 전략 수립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