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방해변호사 – 채용 면접 방해 업무방해교사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채용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이나 면접 방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형사 처벌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용 면접 방해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교사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교사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업무 현장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구체적인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행위, 즉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교사 행위로 인해 피교사자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거나 상황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교사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교사의 입증과 증거의 신빙성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만으로 교사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이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죄 판단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등장인물과 배경

이 사건은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해당 재단의 홍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운영관리국장 채용의 최종 면접 후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같은 채용 절차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인물로, 면접 당일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여 면접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면접 현장에서 시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구체적인 시위 방법까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면접 이틀 전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피고인 B의 진술이 교사 행위를 입증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면접 당일 이후 피고인 A이 시위 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 시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사건 이후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이 성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사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B 스스로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또한 피고인 B과 관련인들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면접 현장에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공범인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면접 당일 현장에 모이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이 모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 본인도 같은 면접의 응시자였으므로, 자신이 응시하는 면접을 스스로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법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문제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력으로 채용 면접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전제사실]
A은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홍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E과 함께 2명의 2차 면접전형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2차 면접전형 지원자 2명 중 피해자 E을 탈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2. 17. 12:3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AD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1인 시위용 피켓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부착하여 '가짜유족, D재단 이사장 E은 사퇴하라, 생존자, 유족은 지금도 죽고 있다. 가짜 유족 E', 'D재단을 폐쇄하라, 이사장 E은 사퇴하랏, 생존자와 유족은 계속 죽는다. 금식 1일차. AD 일동. G은 영원히 떠나거라'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만든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H, I, J에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재단 입구 앞 복도에서 들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C은 위 일시경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 옆에 있는 A4 종이에 검정색과 빨간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공정채용', '청탁금지'라고 쓴 다음 위 종이를 K,L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법인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실 좌, 우에 앉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사팀장 M가 채용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명록 상단 가림판에 부착해 놓은 시가 불상의 ' 『D재단』 2021년 신규직원 채용 면접전형 면접대기실(이사장실)'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면접실에 들어가, 위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에게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면접관님도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가짜 유족을 우리는 선택을 절대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준비해온 '실제로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국장 자리에 공모하였다면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밝혀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M에게 제지당하여 위 면접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면접실에서 나와 대신 전달하겠다는 N에게 성명서를 교부하여 N로 하여금 면접실에 들어가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대화를 하며 G이 면접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면접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C, H, I,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면접시간표,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출입문 피켓시위 사진, 사무실 내 피켓 게시 사진, 면접관실 출입구 점거 사진, 성명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재단법인과 합의한 점, 200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의 홍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E과 함께 2명의 2차 면접전형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E이 2차에 올라갔으니 성명서를 작성하고, 아주머니 2~3명을 시켜 공정채용이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재단 출입문앞에 들고 있게 하고, 성명서를 면접관들에게 나눠주고, 행안부에서 파견된 G이 면접관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B에게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고, B과 C은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에서 E을 탈락시키기로 공모하고, B은 2021. 2. 17.12:3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AD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1인 시위용 피켓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부착하여 '가짜유족, D재단 이사장 E은 사퇴하라, 생존자, 유족은 지금도 죽고 있다. 가짜 유족 E', 'D재단을 폐쇄하라, 이사장 E은 사퇴하랏, 생존자와 유족은 계속죽는다. 금식 1일차. AD 일동. G은 영원히 떠나거라'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만든 다음 B의 연락을 받고 온 H, I, J에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재단 입구 앞 복도에서 들고 있도록 하고, C은 위 일시경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 옆에 있는 A4 종이에 검정색과 빨간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공정채용', '청탁금지'라고 쓴 다음 위 종이를K, L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법인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실 좌, 우에 앉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사팀장 M가 채용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명록 상단가림판에 부착해 놓은 시가 불상의 ' 『D재단』 2021년 신규직원 채용 면접전형 글 면접대기실(이사장실)'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B은 위 일시경 피해자 재단법인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실에 들어가, 위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에게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면접관님도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가짜 유족을 우리는 선택을 절대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준비해온 '실제로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국장 자리에 공모하였다면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밝혀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M에게 제지당하여 위 면접실에서 나온 후, 대신 전달하겠다는 N에게 성명서를 교부하여 N로 하여금 면접실에 들어가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대화를 하며 G이 면접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면접시험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면접일인 2021. 2. 17.경) 피해자 재단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H, I, J, K, L은 모두 '공동피고인 B 또는 C의 연락을 받고 면접날 위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B 또는 C이 시키는 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N는 '사건 당일 다른 일이 있어서 위 사무실에 갔다가 B, C을 우연히 만나서 성명서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B의 제안에 따라 면접날 위 사무실에 모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모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B에게 면접날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 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유일하다. B은 '피고인 A이 면접 이틀 전 저에게 전화로 "면접날 면접장에서 시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시위 방법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용면접일 이후 B을 통해 시위 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B은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 A이 시위 참여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② B은 2021. 2. 22.경 O과의 통화에서 O에게 '성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저에게 사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B과 피고인 A의 2021. 3.22.자 통화에 의하면, 그 무렵 B은 P 소장이라는 사람에게 '유족들이 시위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 A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수사기관에서 '면접 이틀 전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제가 C에게 전화를 해 보았는데, C도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쪽).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서 '면접 이틀 전쯤 B의 연락을 받고 면접날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B은 이 사건 운영관리국장 채용 이전부터 피해자 재단법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만이나 공정성에 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면접 이틀 전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과 O의 2021. 2. 10.자 통화에 의하면(피고인 A 제출 증 제4호증 녹취록) B은 2021. 2. 10.경 이미 면접날 모여서 면접관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설령 피고인 A이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자신도 위 최종 면접에 응시를 하는 입장이므로 면접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랄 텐데, 피고인 A이 자신도 응시하는 면접 장소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면접을 방해하는 시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시위용 피켓에 있던 특정 문구를 떼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위를 지시한 사람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2차 면접전형 지원자 2명 중 피해자 E을 탈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2. 17. 12:3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AD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1인 시위용 피켓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부착하여 '가짜유족, D재단 이사장 E은 사퇴하라, 생존자, 유족은 지금도 죽고 있다. 가짜 유족 E', 'D재단을 폐쇄하라, 이사장 E은 사퇴하랏, 생존자와 유족은 계속 죽는다. 금식 1일차. AD 일동. G은 영원히 떠나거라'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만든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H, I, J에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재단 입구 앞 복도에서 들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C은 위 일시경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 옆에 있는 A4 종이에 검정색과 빨간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공정채용', '청탁금지'라고 쓴 다음 위 종이를 K,L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법인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실 좌, 우에 앉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사팀장 M가 채용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명록 상단 가림판에 부착해 놓은 시가 불상의 ' 『D재단』 2021년 신규직원 채용 면접전형 면접대기실(이사장실)'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면접실에 들어가, 위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에게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면접관님도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가짜 유족을 우리는 선택을 절대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준비해온 '실제로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국장 자리에 공모하였다면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밝혀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M에게 제지당하여 위 면접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면접실에서 나와 대신 전달하겠다는 N에게 성명서를 교부하여 N로 하여금 면접실에 들어가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대화를 하며 G이 면접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면접시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가짜 유족 E"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피켓을 H등에게 들고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이 면접관들에게 '가짜 유족을 우리는 선택을 안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위 문구 등을 통해 'E은 가짜 유족이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시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① 'E은 가짜 유족이다'라는 위 표현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② 위 표현이 'E은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정한 AD 유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유족 행세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외에 E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유족 행세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적시가 없는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적시가 없는 단순한 '유족 행세를 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위 표현은 E에 대하여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거나 면접관들에게 E을 운영관리국장으로 선발하지 말도록 의견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은 가짜 유족이다'라는 표현은 E의 사회생활상의 행동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과 B의 공동범행
B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고,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 절차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2차 면접전형 지원자 2명 중 피해자 E을 탈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1. 2. 17. 12:3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AD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1인 시위용 피켓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부착하여 '가짜유족, D재단 이사장 E은 사퇴하라, 생존자, 유족은 지금도 죽고 있다. 가짜 유족 E', 'D재단을 폐쇄하라, 이사장 E은 사퇴하릿, 생존자와 유족은 계속 죽는다. 금식 1일차. AD 일동. G은 영원히 떠나거라'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만든 다음 B의 연락을 받고 온 H, I, J에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재단 입구 앞 복도에서 들고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 내에서, 복사기 옆에 있는 A4종이에 검정색과 빨간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공정채용', '청탁금지'라고 쓴 다음 위 종 이를 K, L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법인 운영관리국장 채용 면접실 좌, 우에 앉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사팀장 M가 채용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명록상단 가림판에 부착해 놓은 시가 불상의 ' 『D재단』 2021년 신규직원 채용 면접전형 면접대기실(이사장실)'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한 B은 위 일시경 면접실에 들어가, 위 M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에게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면접관님도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가짜 유족을 우리는 선택을 절대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준비해온 '실제로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국장 자리에 공모하였다면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밝혀내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M에게 제지당하여 위 면접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B은 위 면접실에서 나와 대신 전달하겠다는 N에게 성명서를 교부하여 N로 하여금 면접실에 들어가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 국장 사무실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대화를 하며 G이 면접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운영관리국장 채용면접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문서손괴
피고인 C은 2021. 2. 17. 13:02경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사팀장 M가 채용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명록 상단가림판에 부착해 놓은 시가 불상의 ' 『D재단』 2021년 신규직원 채용 면접전형 글 면접대기실(이사장실)'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 재단법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2023. 12. 6. 피고인 C 사망)

4. 결론

업무방해교사 혐의와 같이 교사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 측 증거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발굴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교사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