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방해죄 변호사 – 식당 업무방해죄 실형 사례, 위력의 의미와 처벌 수위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송파 업무방해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식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력’인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핵심 성립요건

보호받는 업무의 범위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직업이나 계속적인 지위에 기반하여 종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식당 운영처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당연히 이에 해당하며, 종업원이 수행하는 서빙 업무나 계산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식당 영업과 같은 상업적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위력에 의한 방해 여부의 판단

위력에 의한 방해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동이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안에서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집어드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심야에 한 식당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욕설을 반복하다가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으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수차례 내리치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후 같은 식당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무단으로 꺼내어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등 약 10분간 추가로 소란을 피워 다시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공갈 혐의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특수공갈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이 자신이 고물 수집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커터칼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협박 행위 및 갈취의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2:0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해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반복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늦었으니 빨리 식사를 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의 요청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전화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질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A), 수용자검색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약 3시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와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주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3. 05:22경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주 1병을 꺼내어 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등지고 병뚜껑을 따서 마신 사실, 피고인이 잠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실, 피고인이 한 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노는 사람이 아니고 커터칼로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커터칼을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커터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손님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에야 커터칼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있던 손님인 목격자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최초에는 손님이 피해자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과 증거 분석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송파 업무방해죄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나 특수공갈 등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송파 업무방해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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